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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사항안내 등록일 2023.06.16|조회수 12

검토 배경

 

코로나19 중대본 논의(5.11)를 거쳐 6.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(심각경계)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사항* 반영 필요

 

* (현행) 7일 격리 의무 /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의무(1)

(변경) 5일 격리 권고 /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등

 

 

주요 변경사항

 

자율방역 하 사회복지시설 정상 운영 원칙, 지역 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범위 조정 가능

 

*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,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,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

 

사회복지시설의 출입, 외출·외박, 프로그램 운영 제한 해제

 

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등의 방역조치*별도 지침(개별 사업부서별 수립)으로 지속

 

* 신규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, 종사자 선제검사는 권고로 전환(유증상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권고), 입소자 외출·외박 및 대면면회 허용(방역수칙준수 하 취식허용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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