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추홀구다함께돌봄센터3호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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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사항안내 등록일 2023.06.16|조회수 12 | |||||||||||||
□ 검토 배경 ○ 코로나19 중대본 논의(5.11)를 거쳐 6.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(심각→경계)에 따른 방역조치 변경사항* 반영 필요 * (현행) 7일 격리 의무 /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의무(주 1회) → (변경) 5일 격리 권고 /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등 □ 주요 변경사항 ○ ①자율방역 하 사회복지시설 정상 운영 원칙, ②지역 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범위 조정 가능 *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,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,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 ○ 사회복지시설의 출입, 외출·외박, 프로그램 운영 제한 해제 ○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등의 방역조치*는 별도 지침(개별 사업부서별 수립)으로 지속 * 신규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, 종사자 선제검사는 권고로 전환(유증상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권고), 입소자 외출·외박 및 대면면회 허용(방역수칙준수 하 취식허용) 고객센터 : 032-213-1318 | 주소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번길 64 107호 회사 : 함께걷기사회적협동조합 | 이사장 : 김영인 | 사업자등록번호 : 403-82-154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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